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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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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등록된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욕창매트, 보조기 등 83가지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판매금액의 10%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

 보험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신청자는 장애등급이 필요한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보조기기가 급여 대상은 아니므로 환자의 세부 인정 평가를 통해 처방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보험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2호 및 제3호 본문).

 

           구 분               공단의 부담금액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차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보조기기의 유형·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 다.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그 밖의
보조기기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보조기기의 유형·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함) 중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2호 및 제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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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에 대한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보조기기의 구입 비용은 상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며, 보조기기의 유형과 구분에 따라 급여 기준이 다릅니다.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차

   -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급기준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한 제품별 고시 금액, 또는 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2.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등 그 밖의 보조기기:

   - 역시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보다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조기기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나 관련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자립과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급여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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