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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월별 지방세 세금 납부 일정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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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정확한 납부 일정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과태료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월별 세금 납부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세금 납부 일정

 

1월 지방세

- 등록면허세(정기분): 1 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각종 면허에 대한 정기적인 세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면허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 납부 대상입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자동차세는 연간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3월 지방세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월 지방세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는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납부합니다.

 

6월 지방세

- 자동차세(1기분) 납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의 첫 번째 기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7월 지방세

-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2만 이번 달에 납부하며, 나머지 1/2는 9월에 납부합니다.

 

8월 지방세

- 주민세(개인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개인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사업소가 있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9월 지방세

- 재산세(주택분/토지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와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12월 지방세

- 자동차세(2기분) 납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의 두 번째 기분을 납부합니다.

지방세 세금 납부 일정

 

매월 지방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주민세(종업원분):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레저세: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담배소비세: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수시 지방세

-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등기·등록·인허가 등) 신고납부: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거나 처분했을 때 발생합니다.

- 무신고·과소신고 수시부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금액이 적을 때 부과됩니다.

-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과세 대상이 누락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세금 납부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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