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난, 교통사고, 동절기(12월 ~ 2월) , 운전면허정지, 운행정지, 부품수급지연으로인한 장기간정비 , 장기간 해외출장 , 입원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이 중에서 동절기는 12월부터 2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에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유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난(도난신고확인서), 교통사고(사고사실증명서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고 사진 또는 정비 중인 사진), 운전면허정지(행정처분서), 운행정지(운행정지명령서), 부품수급지연으로인한 장기간정비(이륜자동차 제작 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 서류, 정비소발급 수리증빙자료(확인서, 견적서등) [기간미명기시 연장불가]) , 장기간 해외출장(출입국증빙서류) , 입원(진단서)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이러한 증빙서류와 함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은 자동차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자동차관리소입니다.
자동차관리소에서는 신청서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유효기간 연장 허가서 발급 -> 통보의 절차를 거칩니다. 처리기간은 5일이며, 수수료나 면허세는 없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서를 받으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서는 자동차관리소에서 직접 받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는 문자나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시고, 정기검사를 잊지 말아주세요.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절차 전세권 설정등기 (73) | 2024.03.06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69) | 2024.03.05 |
서울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카톡, 문자) 서비스 (71) | 2024.03.01 |
해외감염병 예방 수칙과 해외 여행 전 여행자 주의사항 (59) | 2024.02.23 |
식품 접객업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58)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