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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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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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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난, 교통사고, 동절기(12월 ~ 2월) , 운전면허정지, 운행정지, 부품수급지연으로인한 장기간정비 , 장기간 해외출장 , 입원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이 중에서 동절기는 12월부터 2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에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유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난(도난신고확인서), 교통사고(사고사실증명서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고 사진 또는 정비 중인 사진), 운전면허정지(행정처분서), 운행정지(운행정지명령서), 부품수급지연으로인한 장기간정비(이륜자동차 제작 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 서류, 정비소발급 수리증빙자료(확인서, 견적서등) [기간미명기시 연장불가])  , 장기간 해외출장(출입국증빙서류) , 입원(진단서)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이러한 증빙서류와 함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은 자동차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자동차관리소입니다.

 자동차관리소에서는 신청서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유효기간 연장 허가서 발급 -> 통보의 절차를 거칩니다. 처리기간은 5일이며, 수수료나 면허세는 없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서를 받으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서는 자동차관리소에서 직접 받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는 문자나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시고, 정기검사를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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