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5.
반응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보장시설 등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자신의 수급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수급자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수급자 신분을 확인할 때

- 급여를 받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수급자 신분을 확인할 때

- 급여를 받는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수급자 신분을 확인할 때

- 기타 수급자 신분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위임용).hwp
0.03MB

 

 

1.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발급신청서에는 수급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수급자 구분, 제출용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급자 구분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야 합니다.

2. 발급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합니다.

신분증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발급신청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접수번호와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등을 알려줍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또는 최대 3일 이내입니다.

4. 발급일에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수급자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수령할 때에는 접수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는 자신의 수급자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