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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 절차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인한 유한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 요약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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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포함하며, 각 단계는 중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소요기간,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발기인 총회

 

## 1. 유한회사 설립 소요기간

유한회사 설립은 통상 2일에서 3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모든 필요 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법적 요구사항이 충족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 2. 유한회사 설립내역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 회사명: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에 검색해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회사의 주된 영업장소를 나타냅니다.

- 공고신문: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선택합니다(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자본금: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좌의 금액: 각 출자좌의 가치는 5천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출자좌수: 회사의 총 출자좌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업종): 회사가 영위할 사업의 목적과 업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임원 인적사항: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각각의 출자좌수를 기록합니다.

- 주금납입 은행: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반드시 은행에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3. 유한회사 설립  임원구성

유한회사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이사 1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이사로 지정합니다.

- 감사는 임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주(사원)는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4. 유한회사 설립  서류준비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원전체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 임원이 아닌 일반투자자의 경우 성명, 주소 및 도장.

 

## 5. 유한회사 설립  서류작성(법무사)

법무사는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등 필요서류를 일괄 작성대행합니다. 또한 모든 임원은 해당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은행에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주식회사와 차이점).

 

## 6. 유한회사 설립  등기신청 및 완료

정관과 의사록을 공증받은 후 등기신청을 합니다. 통상 등기신청 다음날 설립등기가 완료됩니다.

 

## 7. 유한회사 설립  사업자등록 신청

회사설립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기장을 맡은 세무사사무실에서 무료대행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상법개정으로 인한 유한회사 설립절차 간소화 요약

 

 2011년 상법개정으로 인해 유한회사 설립과 운영이 한층 더 간편해졌습니다. 당시 개정은 유한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소규모 폐쇄적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로서의 유한회사의 장점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1. 최소자본금 규제 폐지

과거에는 최소 1,0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무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자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사원 총수 제한 규정 삭제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이제는 50명 이상의 사원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더 많은 투자자들과 파트너들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3. 지분양도의 자유

사원의 지분양도 시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지분양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원들 간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며, 유동성을 높입니다.

 

4. 출자 1좌의 금액 조정

출자 1좌당 금액이 5,000원에서 100원 이상으로 조정되어, 소액으로도 회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5. 사원총회 서면소집통지의 전자화

사원총회를 서면으로 소집하는 것이 아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6. 주식회사로의 조직 변경 요건 완화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했던 사원 전원의 동의 요건이 정관 변경을 통해 완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연한 조직 변화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한회사 설립과 운영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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