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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에 대한 안내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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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은 국내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근로자 서비스 분야에 속하며,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5일입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수수료는 30,000원이며, 면허세는 18,000원입니다.

 

신규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민원인은 필요한 각종 구비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규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신청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안내문(2018년)-규정+서식.hwp
0.03MB

 

2. 준비된 서류와 함께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1층 OK센터 21번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담당자는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고, 본적지 및 경찰서에 신원 조회를 실시합니다.

4. 사무실 방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등록증 교부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5.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등록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상시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법인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사내 임원 2인 이상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신청서 1부.

- 종사자 명부 원본 1부.

- 직원명단 1부.

- 자격 확인서 원본 1부.

-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가입증서 또는 금융기관 예치증서 원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인 경우).

 

 이러한 절차와 요건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신청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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