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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직업소개사업 신규, 변경등록, 폐업에 관한 안내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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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또는 폐업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

신규등록의 경우, 사업자는 먼저 일자리과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오케이민원센터의 5~12번 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등록이 완료됩니다. 처리 기간은 약 15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3만원, 면허세는 18,000원입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규정

(처리기간: 15, 접수처: 1층 오케이민원센터 21번 창구, 등록수수료: 3만원, 신규등록 면허세: 18,000)

구 분 법 인 개 인
설 립
자 격
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 가산)이상인 법인
등기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2인 이상이 대표자 자격
해당없음
시 설
기 준
면적: 전용면적 10(3)이상 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or 업무시설
대표자
자격

겸업
불가
숙박업, 결혼중개업, 식품접객업중 일부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다류를 배달·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류 조리·판매영업)
겸업
가능
기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대상인 식품업종 중 일반음식점영업,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일부)은 겸업을 허용 (18.10.18 개정)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
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상담원
자 격
(종사원은 해당없음)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요)
2. 위 대표자 자격 중 2번항 해당 자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
구 비
서 류
등록신청서
종사자명부, 직원명단(사진포함)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1천만원/3)
사무실증명서류
-임대: 대표자명의 임차계약서(건축물대장 확인)
-자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자격, 경력증명 서류(대표자, 상담원)
등록신청서
종사자명부, 직원명단(사진포함)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1천만원/3)
사무실증명서류
-임대: 대표자명의 임차계약서(건축물대장 확인)
-자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확인)
대표자 도장
자격, 경력증명 서류(대표자, 상담원)
결격조회 직업안정법 제38(결격사유) 및 시행령 제37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의거
대표자, 상담원, 종사자신청시 결격사유 및 범죄사실을 조회합니다
대리접수 위임장(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위임장(대표자도장) 접수자 신분증
   

 

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안내문(2018년)-규정+서식.hwp
0.03MB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2018. 12. 28.hwp
0.03MB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변경등록의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며, 사업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을 원할 경우, 오케이민원센터의 20번 창구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서식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며, 관련 법제도로는 직업안정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들은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직업소개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과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서식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근로자와 구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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