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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원산지 표시 방법: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한글로 해야 할까요?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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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알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가능하므로, 수입업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정보

이와 같이 다양한 언어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원산지 표시에 있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인식과 이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방법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와 같은 형태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합니다.

 

둘째,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과 같은 표현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출처를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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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제조사와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위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 간단히 표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유연한 규정은 다양한 제품의 특성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정보

 

마지막으로,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의 표현은 최종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해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과 같이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제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물품의 주요 부분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소비자는 각 부품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산지 표시 방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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