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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민사소송의 수행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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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 제기나 소송 수행을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의 대리에 대한 일반 원칙과 소액 사건 재판에서의 특례 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사

 

민사소송의 대리

소송대리인의 자격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어야 하며, 변호사가 아닌 경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법원은 소송대리인의 자격이나 권한을 심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소송대리인,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법원이 소송대리인의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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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의 자격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친족이나 고용계약 등으로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해온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이는 소송의 접근성을 높이고, 당사자가 보다 쉽게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사건

여러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 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위 사건 외에도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1억원을 넘지 않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송의 복잡성을 줄이고, 소액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와줍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또는 유사한 계약관계를 맺고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경우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3항),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3항). 사건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4항).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1억원을 넘는 사건

위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소액 사건에 대한 특례

소액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이는 소액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소송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4촌 내의 친족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참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소송위임장의 작성

소송대리를 위임할 경우 필요한 소액사건의 소송위임장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당사자와의 관계

소송위임할 사항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각종 소송과 관련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양식을 쉽게 다운로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의 범위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 반소,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

소송대리권은 제한할 수 없지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1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민사소송법」 제90조와 제9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92조). 이러한 규정들은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의 대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는 모든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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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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