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민사 소 제기방법: 구술에 따른 소의 제기, 소장 제출에 따른 소의 제기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8. 22.
반응형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술로 소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민사

구술에 따른 소의 제기

이는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2항). 구술제소를 진행할 때,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3항). 이러한 절차는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후의 법적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술제소 시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이는 사건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기재하여 소송 절차의 원활함을 도모합니다.

사건의 표시: 사건의 종류와 성격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사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하여 법원이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 및 이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기술합니다.

첨부 서류의 표시: 제출된 서류를 명시하여 법원의 검토를 용이하게 합니다.

작성 날짜: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 날짜를 기재합니다.

법원의 표시: 법원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의출석에 따른 소의 제기

소액사건의 경우, 양측 당사자는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제1항). 이 경우 소의 제기는 구술 진술로 이루어지며, 이는 법적 절차의 유연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임의출석 제도는 당사자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응형

소장 제출에 따른 소의 제기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되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비치된 소액사건 소장 양식의 빈칸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은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장의 작성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은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청구원인 기재사항(「민사소송규칙」 제62조):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원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고가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방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이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판단을 쉽게 만듭니다.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 방법: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명시하여, 사건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소장의 첨부서류(「민사소송규칙」 제63조):

 

피고가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증명서: 소송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부동산 사건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친족·상속관계 사건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가족관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어음 또는 수표 사건의 사본: 금전 거래의 증거로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기타 중요한 문서의 사본: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법원의 검토를 용이하게 합니다.

정기금판결 변경 소의 경우 정기금지급확정판결의 사본: 정기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소액사건에 관한 소장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소장 표지는 동일하지만 청구취지 및 원인 기재 부분은 사건 종류별로 양식이 다르므로 해당 양식을 찾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따르도록 합니다.

 

예시:

노임청구사건 소장 양식

대여금 청구사건 소장 양식

매매대금 청구사건 소장 양식

수표금 청구사건 소장 양식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소장 양식

양수금, 인수금 청구사건 소장 양식

이득상환청구사건 소장 양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노임청구사건의청구취지및청구원인기재양식(소액).hwp
0.01MB

 

 

재판장의 소장 심사

재판장은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 소장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상당한 보정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및 제254조 제1항). 이는 법원이 사건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원고가 이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하며, 이는 사건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상급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및 제3항). "즉시항고"란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통상 1주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사건의 객관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