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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상거래 계약서 일반적 작성 가이드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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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 계약서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는 거래의 조건, 권리, 의무 및 기타 중요한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보호합니다. 오늘은 표준 상거래 계약서의 주요 요소와 그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계약의 기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되는 서비스나 상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의 기대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의성실의 의무

신의성실의 의무는 모든 계약의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명칭과 용어의 정의

계약의 명칭은 문서의 공식적인 이름을 제공하며, 용어의 정의는 계약 내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계약의 해석에 있어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당사자의 의무

계약서는 각 당사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의 품질, 보고의 의무, 손해 배상 책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가격과 수수료의 결제

가격과 결제 조건은 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금전적인 조건에 대해 동의했음을 보여주며, 어떠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양도금지

양도금지 조항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는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무단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계약기간과 해지

계약기간은 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정의하며, 계약 해지 조항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는 계약의 지속성과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 비밀준수

비밀준수 조항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보호합니다. 이는 비즈니스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를 정의하고 보호하는 법적 도구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조항이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위한 견고한 출발점이 됩니다.

 

 

상거래 계약 표준계약서 샘플

 

상거래 계약 표준계약서



주식회사 사과(이하 "갑" 이라 함)와 주식회사 수박(이하 "을" 이라 함)은 00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호간에
이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000서비스(이하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서비스 제반 사항 및
"갑"과 "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계약의 명칭]
본 계약의 명칭은 "000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라 한다.(이하 "계약" 이라 함)

제4조 [용어의 정의]
1. 000라 함은 ….라고 한다.
2. 000라 함은….이다.
3. 000는….인 것으로 한다.

제5조 ["갑"의 의무]
1. "갑"은 "을"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갑"은 급격한 시장환경의 변화 등에 관하여 "을"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3. "갑"은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을"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4. "갑"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을"의 의무]
1. "을"은 "갑"의 원활한 00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을"은 서비스와 관련된 요구사항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시 즉시 "갑"에게 보고한다.
3. "을"은 통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을"은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5.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제공하는 본 계약의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와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6. 제5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제공가격]
"갑"은 "을"에 [첨부1] 서비스 제공가격표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쌍방간에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의 결제]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첨부2> 결제 방식 및 결제 시점 의 내용에 따라 결제 방식 및 결제 시점을 결정하여, "갑"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 결제 방식 :
- 결제 시점 :

제10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서면으로 계약조건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단위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024  년  월   일 부터 2025  년  월   일 까지 이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를 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당사자의 모든 책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갑" 또는 "을"이 상대방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요청을 통보한 후 30일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을 경우 2. "갑" 또는 "을"이 경매, 압류, 가압류, 화의, 법정관리
등의 처분을 받는 등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갑" 또는 "을"이 3개월 동안 일체의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13조 [비밀준수]
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중에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영업 또는 사업에 대한 업무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2. "갑" 또는 "을"이 제 1항에 위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당사자는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3. 직원 등 구성원이 비밀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갑"과 "을"은 각각
의무위반 직원 등 구성원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제14조 [손해배상]
1. "갑" 또는 "을"은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 또는 "을"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 제반 사항 및 비용 정산문제 등에
대하여 일체의 공동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절차 및 한도는 쌍방간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손해배상을 포함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그 소를 제기한다.

제15조 [불가항력]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동, 전력의 중단 등 "갑"과 "을"이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면책한다.

제16조 [추가 및 특약사항]
본 계약에서 충분히 명시하지 못한 사항은 00협회의 "회원약관", "도메인 등록약관", "개인정보 보호정책",
"분쟁해결정책"의 내용에 따른다.
또한,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상호 협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

제17조 [해석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 관례를 고려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체결 이후 "갑"과 "을"간의 공동으로 행한 서면합의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서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4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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