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회사의 본점 이전을 고려할 때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관내이전
관내이전이란 회사의 본점주소를 정관에 규정된 본점소재지 내에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그 기재는 등기소관할구역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여주군 등으로 정관에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당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내에서 회사의 본점을 옮기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관외이전
관외이전이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정관에 규정된 관할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회사가 경기도 성남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관외이전에 해당합니다. 관외이전의 경우에는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의 본점소재지 규정을 변경하고 이어서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이전일자와 이전장소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관외이전의 경우 구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는 회사의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고, 신본점소재지 등기소에서는 회사의 등기부를 새로 개설하게 되는데, 이때 신본점 등기소에 동일 또는 유사상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본점이전 등기신청이 각하됩니다.
따라서 관외이전의 경우에는 미리 신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상호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일상호가 신본점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구본점소재지에서 먼저 상호변경 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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