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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창업을 한다고?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말고 "미성년자 등기"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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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등기부는 법원에 의해 성년이 되기 전에 법률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미성년자의 명단을 기록한 상법상의 등기부입니다. 미성년자 등기부에 등재된 미성년자는 성년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등기부에 등재되려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법원은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등기부에 등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미성년자 등기부에 등재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창업을 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성인과 동등한 계약권을 갖고 싶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하거나 이혼하려고 할 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성년자가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거나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상업등기법상의 등기부의 종류에 관한 조문을 옮겨 보았습니다.

상업등기법(시행일자 : 2020-09-10 개정)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9ㆍ18>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컴퓨터 앞 소년

 

미성년자 등기부에 등재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등기부에 등재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미성년자 본인이 소속된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사진, 신분증 사본,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과 목적, 허가를 받으면 얻게 될 이익과 잃게 될 위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인과 부모, 보호자, 가정법원 조사관 등과 면담을 합니다.

면담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황,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의 필요성과 적절성, 본인의 정신력과 사회력, 부모와의 관계와 의견 등이 확인됩니다.

 

3. 법원은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등기부에 본인의 성명과 허가된 행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4. 법원은 미성년자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관할 주민등록관리소에 통보하고, 주민등록증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합니다.

 

5. 법원은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 보호자에게 허가된 행위의 범위와 책임, 그리고 허가 취소의 사유와 절차 등을 설명합니다.

 

◈ 미성년자의 상업등기 준비 


▶등기대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에 관한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며,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등기 또는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47조제1항·제2항).

▶ 등기사항
 미성년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46조제1항).
√ 미성년자라는 사실
√ 미성년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영업의 종류
√ 영업소의 소재지
 

▶등기 신청서류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84조제1항).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미성년자 등기부는 미성년자의 법률상 지위나 재산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등록하는 서류로서, 미성년자 등기부에는 미성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모의 성명과 주소, 후견인의 성명과 주소, 후견개시의 사유와 날짜, 후견종료의 사유와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기부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나 미성년자에게 상속을 받으려는 자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관계, 발급목적, 발급받을 서류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등기부는 실제로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대부분 모르는  법원의 상업 등기 종류이겠지만 만일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상 지위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률행위나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필요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등기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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