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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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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나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의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의 1/2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m²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등은 시설면적 150m²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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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또한,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과 같이 이와 유사한 시설, 종교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및 사당,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 제외) 등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건축물의 용도, 위치,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건축 계획에 앞서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설치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주차 수요의 특성이나 증감에 따라 조례를 통해 설치기준이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최신 조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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