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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주요 시설물 별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예시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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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차 수요와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강화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다음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요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예시입니다: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²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m²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m²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4. 단독주택: 시설면적 50m² 초과 150m² 이하일 경우 1대, 150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m²를 초과하는 면적마다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5.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각각의 용도에 맞는 특별한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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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으며, 각각의 시설면적에 따라 필요한 주차장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증축 등으로 인해 주차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추가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지역의 최신 조례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에 적합한 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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