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재산 관리위탁1 행정재산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자산 관리 방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리위탁의 법적 근거, 대상 재산, 수탁자의 자격 기준, 관리 방법, 비용 및 이용료 징수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리위탁을 통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맡김으로써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위탁의 대상 재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유지관리 성격의 재.. 2024.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