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자회사의 합병1 투자회사의 해산과 합병에 대한 이해와 절차 투자회사의 해산과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산인은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투자회사의 해산투자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해산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인 경우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1항). 투자회사의 해산 사유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해산사유 발생주주총회의 해산 결의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투자회사의 파산법원.. 2024.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