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자합자조합의 해산과 청산1 투자합자조합의 해산과 청산 투자합자조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본을 모아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인해 해산과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사유 투자합자조합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합니다. 해산 시 청산인은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명칭·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제1항).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해산 사유 발생조합원총회의 결의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예외 있음)투자합자조합의 해산과 청산 절차청산인 선임:재산 분배:청산사무 준용:참고 사항청산인 보고 의.. 2024.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