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자조합1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6조의2제1항).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가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 2024.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