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22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 2023. 6. 24. 청년을 위한 퇴직금제도 이해하기 고용주가 퇴직자가 근속 기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금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사회초년의 청년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와 규정, 퇴직금 삭감을 위한 예방조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퇴직금 제도의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자에게 1년에 30일 이상 근속한 것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이를 통해 직원은 회사에 대한 헌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2023.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