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퇴직자가 근속 기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금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사회초년의 청년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와 규정, 퇴직금 삭감을 위한 예방조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퇴직금 제도의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자에게 1년에 30일 이상 근속한 것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이를 통해 직원은 회사에 대한 헌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1. 퇴직금 위임제도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는 직원을 퇴직 보험이나 퇴직 일시금 신탁에 등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시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제도로 간주하였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 그러나 이 옵션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일시불 또는 연금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으로 일시금 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보험 취급 금융기관(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을 통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연속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고용주가 명시하지 않는 한).
3. 취소 환불
퇴직보험 등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급권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환급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퇴직금 양도 불가
일시금, 연금, 해지환급금 등의 퇴직급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5. 보험회사의 의무
보험 회사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투명성을 보장하고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계약 조건에 대해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연간 납입현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예상 지급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 감면을 위한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 제3호). 다음은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몇 가지 상황입니다.
1. 임금조정제도 시행 :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연령, 근속연수, 임금금액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신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그래야 근로자의 퇴직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2. 약정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결정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유지를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봉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에 의거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사용자는 감액이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구체적인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삭감하는 추가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예방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 혜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은 퇴직 옵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자의 공정성과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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