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구의 포기·인낙1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 제기나 소송 수행을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의 대리에 대한 일반 원칙과 소액 사건 재판에서의 특례 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대리소송대리인의 자격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어야 하며, 변호사가 아닌 경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법원은 소송대리인의 자격이나 권한을 심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소송대리인,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법원이 소송.. 2024.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