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포스티유1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시민권자의 부동산 상속과 매매의 팁 외국 국적의 친척이나 지인이 국내의 부동산 상속 받게 되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을 하지 않고도 상속 받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려 합니다. 물론 부동산 매매의 경우 또한 충분히 참고가 될 듯 합니다. 외국의 부동산 취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국내의 부동산을 관련하여 매매 등 부동산거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재외국민(영주권자)은 주민등록번호로, 국내법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국내지점은 법인등록번호로 그리고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으로 대체하여 부동산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90일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매매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부동산등기용 .. 2023.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