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대리인1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제도,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은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에서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간소화하여 법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신속한 처리: 소액사건재판의 가장 큰 .. 2024.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