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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제도, 소액사건재판이란?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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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은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에서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간소화하여 법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신속한 처리: 소액사건재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신속한 절차는 소액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자들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는 법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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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족의 지원을 용이하게 하여 소송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신분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가 법률적 지원을 받는 데 있어 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줍니다.

 

청구 기각:

법원은 소장 및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을 통해 청구가 명백히 이유가 없음을 확인할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불필요한 재판을 방지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원이 불필요한 사건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증인 신문:

소액사건재판에서는 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인의 진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송의 신뢰성을 높이고, 판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결 선고: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변론이 종료된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유리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의 범위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 내에서 제소한 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액사건재판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들이 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소의 변경으로 인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 병합으로 인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된 사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액사건재판의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범위에서 승소했을 때 직접 받을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이 값은 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며, 여러 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 모든 청구의 값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된 청구와 함께 부대청구를 하는 경우, 부대청구의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청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 청구의 금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액사건재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되며, 이는 법적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 방법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민사절차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거나 말로 소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로 소제기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직접 소장을 작성할 경우 관할 법원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액사건재판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보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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