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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기재사항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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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부분의 구성과 주요 기재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의 구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나타냅니다.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3.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예: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됩니다.

등본 발급 시,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없거나 모두 말소된 경우에는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등본이 구성되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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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제부는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에 따라 "1", "2" 등으로 표시됩니다. "1(전1)" 또는 "1(전2)" 등으로 표시된 경우는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한 것을 의미하며, 괄호 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나타냅니다.
  • 접수: 등기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소재지번: 토지가 위치한 주소입니다.
  •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을 나타냅니다.
  • 면적: 토지의 면적을 평방미터(㎡)로 표시합니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면 됩니다 (정확히는 3.3058).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번호: 등기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1", "2" 등으로 표시됩니다. "1(전1)" 또는 "2(전2)"로 기재된 경우는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한 것을 나타냅니다. "1-1" 또는 "2-1"로 기재된 경우는 기존 기재사항에 변화가 있을 때 새로이 변경된 내용을 나타냅니다.
  • 현재의 소유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입니다.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이 기재됩니다.
  • 압류: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동산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채무명의(확정판결 등)을 얻기 전에 임시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 가처분: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임시적으로 기존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 경매신청: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됩니다.
  • 예고등기: 기존 등기의 원인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입니다.
  • 가등기: 후일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확보해 둔 등기입니다.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담보로 제공된 것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로서 장래 부담할 최고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전세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 지상권: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지역권: 특정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차권: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각 부분에 기재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말소된 권리는 가로로 줄이 그어져 있으며, 언제 어떤 이유로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말소등기란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한 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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