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거래시 유의1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신고해야만 해요. 부동산실거래 가격 신고의무 제도에 의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에 대하여 알아보려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를 신고하고 승인받은 증명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3.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 거..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