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단계판매원1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성년자 및 법적 제약이 있는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공무원 및 교육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 2025.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