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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주택과 건축의 개념 정리,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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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주택 문화는 전통적인 한옥에서부터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 건축

 

주택의 개념

 주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특성과 기능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주거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건축법과 주택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주거 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독립된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거의 형태와 면적, 층수 등이 법적 기준에 따라 규제됩니다.

 

 다중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함)

  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함)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공동의 생활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바닥면적, 세대 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되며, 이는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4.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

가.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나. 임대형기숙사:「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건물

 

건축의 개념

 주택건축은 단순히 집을 짓는 행위를 넘어서, 법적 규제와 절차를 따라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건축법은 이러한 과정을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과 같은 다양한 건축 활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새로운 건축물을 대지에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확장하는 것을 가리키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같은 규모로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며, 이전은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주택법은 주로 대규모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건축법은 주로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에 적용됩니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거나 단독주택 30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건축법은 그에 못 미치는 규모의 건축에 적용됩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은 각각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주와 개발자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이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에 대한 이해는 건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건축 활동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축주와 개발자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건축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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