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야생생물은 자연보호의 대상이므로, 그들을 국경을 넘어서 운송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민원사무명은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민원사무는 자연보호 분류에 속하며, 처리기간은 5일이고, 면허세는 40,500원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1. ⑧품명란은 세분화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악어 가죽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악어의 종류와 가죽의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⑨규격란은 암수ㆍ연령 등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성별과 나이를 적어야 합니다.
3. ⑩수량란은 수량 및 단위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마리 수와 체중을 적어야 합니다.
4. ⑫금액란은 수출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FOB), 수입의 경우에는 운임ㆍ보험료 포함가격(CIF)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하는 악어 가죽의 가격이 1장당 100달러라면, FOB로 적어야 합니다.
5. ⑭용도란은 학술연구용ㆍ관람용ㆍ내수용 등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하는 동물이 동물원에서 전시할 목적이라면, 관람용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거래의 내용과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포획증명서나 장소별 허가증 사본 등입니다.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운송수단, 운송경로, 운송시간, 운송용기, 사료 및 물 공급방법 등을 적은 서류입니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품명과 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거래의 내용과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나. 사용계획서: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적은 서류입니다.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운송수단, 운송경로, 운송시간, 운송용기, 사료 및 물 공급방법 등을 적은 서류입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입 또는 반입한 동물을 어디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출국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고, 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인공사육시설의 등록증명서나 인공사육증명서 등입니다.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품명과 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나면, 신청서와 함께 환경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신청내용과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발급합니다.
허가증은 1매로 수출·수입·반출·반입 1회만 가능하므로, 매번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