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 및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개별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포함되며, 신청 자격은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그리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 완료 기한 내에 설비를 완료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을 단위 지원의 경우, 최소 행정 구역 단위에 속하는 10가구 이상의 주택, 또는 도서 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단, 마을 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 편의 시설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자원 대상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마을단위 지원
신청 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신청절차
신청 절차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신청자는 에너지원과 참여 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주택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시공 기업은 그린홈 온라인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처분제한
지원받은 설비의 처분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폐기 처분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설비를 양도하거나 5년 후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신고 후 행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주택 소유자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이점을 제공합니다. 주택 건축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주택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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