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공해 중 하나입니다.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 손상, 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을 줄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생활환경에서의 소음 저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에서는 교통소음, 공장소음, 이웃소음 등 여러 가지 소음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음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 발생원의 제거:
가능한 한 소음이 많이 나는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는 밤에 사용하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작은 음량으로 듣고, 전화벨이나 알람은 진동으로 바꾸세요.
- 행정적인 조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환경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정부 대책 예시와 같이 소음의 노출기준 및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반자에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로 적절한 소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 건축계획의 일환으로서의 방법:
새로운 건물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는 소음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을 분리하고, 도로와 주택 사이에 방음벽이나 초목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이나 창문에 방음재를 사용하고, 내부에도 방음판이나 카펫 등을 설치하세요.
- 기존 주택에서의 차음대책:
이미 지어진 주택에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창문이나 문에 고무패킹이나 테이프 등을 붙여서 틈새를 막고, 벽이나 천장에 방음재를 부착하고, 바닥에 카펫이나 매트 등을 깔고, 가구나 장식품 등으로 소리가 퍼지는 것을 막으세요.
2. 소음의 노출기준 및 권고기준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 손상과 같은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피해도 입습니다. 따라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과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음의 노출기준 및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의 노출기준:
소음의 노출기준은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과 크기에 따라 청력 손상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음의 노출기준은 8시간 동안 85dB 이하의 소음에 노출되어야 청력 손상의 위험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소음의 크기가 3dB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88dB의 소음에는 4시간, 91dB의 소음에는 2시간, 94dB의 소음에는 1시간 이하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 소음의 권고기준:
소음의 권고기준은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과 크기에 따라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소음의 권고기준은 주거지역에서는 낮에는 50dB 이하, 밤에는 40dB 이하, 학교나 병원 등에서는 낮에는 45dB 이하, 밤에는 35dB 이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서는 낮에는 55dB 이하, 밤에는 45dB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에 따라 소음원(확성기, 공장, 사업장, 공사장 등)에 따른 시간대별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의 생활소음의 규제기준
소음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모두가 소음을 줄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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