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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세무생활정보]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중인 부동산 양도세의 주요 개정 사항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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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과도한 세부담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고가 겸용주택의 과세 합리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그리고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의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무정보 부동산 양도세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세금 면제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

 

  • 1가구당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세금 면제 대상 부수토지 범위가 도시권의 주거지역에서 주거 정착 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축소되었다.
  • 도시 계획과 환경 보호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종 전                     개 정
주택부수토지 범위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적용대상)
  • 1.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 2.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 3.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168의 12)
(좌동)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부수토지 배율)
  • 1.  도시지역 : 5배
  • 2.  도시지역 밖 : 10배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 1.  도시지역
  • 2.  도시지역 밖 : 10배

 

고가 겸용주택의 과세 합리화

  • 실제 거래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된다.
  • 주택과 비주택 부분을 별도로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조치로 해석된다.

 

                                               종 전                             개 정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좌 동)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임시적 세금 면제

 

  • 다주택자를 위한 중과세 기간이 1년간 일시적으로 면제되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집도 중과세에서 제외되었다.

 

                                       종 전                                      개 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장기임대주택 등(§167의3①2가~바)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좌 동)
(추 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22.5.10~’24.5.9 양도분)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부동산 세무

자산양도세 면제 기간 재산 계산 체계 폐지 :세금 계산 방법 단순화

 

  • 1가구당 1주택에 대한 자산양도세 면제 기간 재산 계산 체계가 폐지되었다.
  •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단순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종 전           개 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좌 동)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단서 삭제)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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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지와 영향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 이러한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세금 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조언 찾기 : 전문가의 조언 중요성

 

  • 개정된 세법에 대한 타이밍과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와 주택 소유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세법 변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양도세 관련 결론

 자산양도세의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주시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양도세 관련  FAQs (자주 묻는 질문들)

 

다주택자에게 어떻게 세금 면제 기간이 연장되었나요?

  • 다주택자를 위한 중과세 기간이 일시적으로 1년간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 면제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부수토지 범위 축소는 도시 계획과 환경 보호를 고려하면서 세금 면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가 겸용주택의 과세 합리화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 주택과 비주택 부분을 별도로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정한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양도세 면제 기간 재산 계산 체계 폐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 이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단순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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