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2. 18.
반응형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념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의 취득 방법 🏗️

공유재산의 취득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 직접 구매
  • 기부채납: 기부를 통해 취득
  • 무상양수: 비용 없이 양도받기
  • 환지: 토지 교환
  • 무상귀속: 비용 없이 귀속
  • 교환: 다른 재산과의 교환
  •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새로운 건물 건설 또는 기존 건물 확장
  • 출자: 자본 투자 형태로 취득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반응형

공유재산의 처분 방법 🔄

공유재산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매각: 판매를 통한 처분
  • 양여: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 교환: 다른 재산과의 교환
  • 무상귀속: 비용 없이 귀속
  • 건물의 멸실: 건물의 파괴 또는 철거
  • 출자: 자본 투자 형태로 처분

처분 방법 역시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중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기준가격:
  • 토지면적:

이러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준가격 산정 방법 💰

공유재산의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결정
  • 주택:

건축물의 경우,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건축비와 시설비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이라 하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의 재산 취득이나 처분, 긴급한 상황 등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