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재산1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규정과 절차🏛️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의 정의: 기본 개념과 법적 기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최대 5년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재산이나, 대체시설을 제공한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사용허가기간의 계산 방법: 기부재산과 사용료의 관계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부자의 부담액과 연간 사용료를 .. 2024.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