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계약1 농지의 취득에 따르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서울이나 수도권의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의 동경이나 여가 활동 또는 은퇴 후 작은 농사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오랫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벗어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충분한 여력을 활용해 집 근처 또는 수도권에서 작은 밭을 가꾸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고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의 목적도 매우 매력적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서울, 수도권과 세종시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매 전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농지의 매매거래 가능하여 취득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려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 거래 시 투기를 방지.. 2023.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