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계비속 상속1 [생활정보] 상속의 일반적인 방식: 법정상속에 대한 이해와 절차 법정상속은 한 개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일 경우에 적용되며, 상속인들은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의 법정 비율 법정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상속인의 범위와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1.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이 가장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습니다.2.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이 두 번째로 상속을 받습니다.3.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들이 세 번째 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삼촌, 고모, 이모 등..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