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소도읍1 부설주차장 설치 결합개발 및 특례 적용 기준 부설주차장 설치는 도시 개발의 필수 요소로, 결합개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한 적용이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결합개발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구역에서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 사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필수 규정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71조의2에 따라 결합개발 등이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의 50%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2025.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