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 음악1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의 저작권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심층 분석 1. 커피숍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의 저작권료 지불 필요성커피숍과 같은 상업적 공간에서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사업주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재생할 때는 저작권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 없이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2.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저작권법의 규정2.1 청중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의 예외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 2024.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