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 투자신탁의 해지와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해지 가능한 경우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2024. 7. 1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체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투자기구는 엄격한 규제 체계 아래 운영됩니다. 이러한 규제 체계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며, 이 법률은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부터 운용, 그리고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집합투자기구'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구는 투자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적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구가 준수해야 할 규제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증권에.. 2024.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