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륜차1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보험 청약서에 기재 하였으나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까? 신청인 A씨는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B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보험계약 청약 시 제공된 정보와 실제 사실이 다를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불승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 A씨의 경우, 처음에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했으나,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변경.. 2024.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