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온라인 쇼핑몰1 물건을 받은 뒤 2주일이나 지나서 구매자가 청약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청약"이란 특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그러나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한 후 2주일이 지나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이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물건을 보낼 때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고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거래 당사.. 2024.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