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액사건 소송 절차1 소의 제기와 소장 부본의 송달로 시작되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1. 소의 제기 및 소장 부본의 송달민사소송의 첫 단계는 소의 제기와 소장 부본의 송달입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가 없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주소 보정 명령을 통해 주소를 수정하여 다시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법원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관보, 신문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의 효율적인 .. 2024.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