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