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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2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2024. 8. 29.
산업재해보상보험 불복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크게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의 절차와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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