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복절차1 산업재해보상보험 불복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크게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의 절차와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 2024.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