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1 사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 보험에 가입했는 데, 택시 운전으로 전직하여 교통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한가요?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과 통지의무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상호 신뢰와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험계약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가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보험회사가 초기에 평가했던 위험.. 2024.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