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통재판적1 소액사건재판을 제기할 법원 소액사건 재판의 제기소액사건의 소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그리고 시·군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이 관할하며,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과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소액사건은 금액이 작고 간단한 사건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법적 절차입니다. 시·군 법원의 관할: 시·군 법원의 관할구역 내 소액사건은 해당 시·군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군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은 별표 7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보.. 2024.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