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격 제한1 다단계판매 재화등의 가격 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 다단계판매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은 16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행심을 유발하는 고가 상품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제재가 따릅니다. 💰 다단계판매 재화등에 대한 가격 제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고가의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환급 부담이 커져 환급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고액의 후원수당을 유도받고, 그로 인해 사행심이 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 2025.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