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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세무생활정보]2024년 주택 취득세와 조정대상 지역, 취득세 세율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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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취득세율의 적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이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변경된 주택 취득세율과 그에 따른 계산 방법, 중과세율, 그리고 감면 조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주상건물

주택 일반세율

 

 주택 일반세율은 주택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85㎡ 이하의 경우 1%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의 농특세가 추가되어 총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1%에서 3% 사이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취득가액의 2/3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100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감면 혜택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며, 이는 주택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구매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 매매시 중과세율

 

 주택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주택의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8%의 취득세와 0.4%의 교육세가 부과되어 총 8.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와 0.4%의 교육세가 부과되어 총 1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배제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의 취득세은 주택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와 투자자는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계획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표1. 취득세 (주택 일반세율)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6억원 이하 85㎡ 이하 1% - 0.1% 1.1%
85㎡초과 1% 0.2% 0.1% 1.3%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85㎡ 이하 1~3% - 0.1~0.3% 1.1~3.3%
85㎡초과 1~3% 0.2% 0.1~0.3% 1.3~3.5%
9억원 초과 85㎡ 이하 3% - 0.3% 3.3%
85㎡초과 3% 0.2% 0.3% 3.5%

6억원초과 ~9억원이하 세율 계산법

취득가액 x 2/3 -3= 취득세율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인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한다.

표2. 조정지역과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 매매시 중과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2주택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 송파,용산) 85
이하
8% - 0.4% 8.4%
85
초과
8% 0.6% 0.4% 9%
조정대상지역 외 85
이하
1~3% - 0.1~0.3% 1.1~3.3%
85
초과
1~3% 0.2% 0.1~0.3% 1.3~3.5%
3주택 조정대상지역 내(강남,서초, 송파,용산) 85
이하
12% - 0.4% 12.4%
85
초과
12% 1% 0.4% 13.4%
조정대상지역 외 85
이하
8% - 0.4% 8.4%
85
초과
8% 0.6% 0.4% 9%
4주택 지역무관 85
이하
12% - 0.4% 12.4%
85
초과
12% 1% 0.4% 13.4%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2020.8.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2020.8.12. 이후에 취득한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 오피스텔) 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표3.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 증여시 중과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조정대상지역(강남, 서초,송파,용산) 기준시가 3억원 이상 85
이하
12% - 0.4% 12.4%
85
초과
12% 1% 0.4% 13.4%

기준시가 3억원 미만
85
이하
3.5% - 0.3% 3.8%
85
초과
3.5% 0.2% 0.3% 4%
조정대상지역 외 85
이하
3.5% - 0.3% 3.8%
85
초과
3.5% 0.2% 0.3% 4%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경우라도 1세대1주택자(증여자 기준)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중과배제 되므로 표1. 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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